포상계획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61

「2027년도 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계획 공고

「제60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포상규모 및 종류

포상규모 : 00명

포상종류 : 과학기술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포상후보자 자격요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7년 5년

포상후보자 추천

추천기한

2026년 10월 21일(수) 18시 까지 온라인(https://prize.kofst.or.kr)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과학기술진흥 유공 부총리표창, 우수과학교사 부총리표창, 우수과학어린이 부총리상은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추천권자

● 공개 모집

 - 기관장추천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 (산업계 : 제한 없음)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개인연대추천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종사자 3인 이상의 추천

● 국민추천

 - 국민 누구나(단, 본인추천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개모집 : 온라인(http://prize.kofst.or.kr) 접수
 ※ 국민추천 : 온라인(http://prize.kofst.or.kr/publicrecomm) 접수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전자우편 담당자 및 전화
학계, 연구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문화부
prize@kofst.or.kr 02-3420-1312
산업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koita100@koita.or.kr 02-3460-9191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포상기준>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동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027. 3월 중순 예정)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및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등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
- 기관별 7명 이내, 훈격별 3명 이내 추천(산업계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