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추천담당자는 아래 세부작성요령을 잘 읽고“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사이트”에 입력ㆍ작성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모든 자료는 온라인 양식에 입력하여야하며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공지사항) 또는 과총 홈페이지(http://www.kofs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사이트(http://prize.kofst.or.kr)/자료실) 참고
수상후보자가 외국인인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영문이력서 1부
영문추천서류 1부(추천서, 공적조서 요약서, 공적조서, 조사확인서 등) ※ 영문추천서류는 과총 홈페이지(http://www.kofs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사이트(http://prize.kofst.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ㆍ제출
공적(수공)기간은 접수마감일 (2026년 10월 30일(금) ) 기준, 연월일까지 작성
공적조서요약서의 공적요지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 작성 시 글자 수 제한 반드시 준수
정부포상을 받은 자를 다시 추천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받은 이후의 공적내용 기재(재포상 금지기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행안부 추천일: 27년 3월 중순 )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 추천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예시) 재포상 금지기간 계산
성명
과거 포상 기록
수여일
홍길동
과학기술진흥 유공 대통령표창
2020년 4월 21일
○ 신청 가능 훈격: 포장
○ 신청 불가능 훈격: 훈장
→ 사유: 수여일(2020년 4월 21일)로부터 27년도 정부포상 추천일(2027년 3월 중순 예정)까지 만 7년이 지나지
않아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훈장’ 신청 불가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상장)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